피의자 “만남 불응해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구속영장 신청…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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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10여 차례 스토킹하고 감금·폭행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찾아와 합의를 강요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A씨(58)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옛 연인 관계로 알려진 피해 여성을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스토킹했다. 지난 1월 9~10일에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고, 경찰은 두 달간 A씨의 뒤를 쫓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8일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으로 찾아가 형사사건 합의를 강요하며 폭언하고 위협을 가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만남에 응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과 별개로 잠정조치 4호(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1개월간 입감시키는 것)도 신청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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