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공소장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후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습니다.
추 전 장관이 공소장 관련 발언을 한 건 지난 2016년으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습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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