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한 추미애…시효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

연합뉴스 이승연
원문보기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한 추미애…시효 지나 공소권없음 처분

속보
트럼프 "현재 계획 없지만, 도움된다면 우크라 방문·의회 연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촬영 김승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촬영 김승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공소장 공개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시효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민경호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 사건을 최근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법세련은 2016년 추 전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관련 공소장 내용을 인터뷰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달 대검찰청으로 이첩돼 이달 4일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위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이 공소장과 관련된 발언을 한 시기는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때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 시효인 5년을 초과했다.


고발인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win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