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 전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9일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진구 부암1동 제2투표소에서 5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선거관리원에게 적발됐다. 선거관리원은 현장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도록 했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운대구 좌3동 제2투표소에서도 6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투표용지 촬영을 시도했으나 선거관리원에게 제지당했다.
북구 화명1동 제4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소 천장에 있는 구멍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선관위 측은 문제의 부분을 테이프로 가리는 방식으로 조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투표소가 왜 2층에 있냐” “선관위에서 시킨 거냐”라고 따져 물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이 남성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제3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안철수를 뽑아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기도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남시 신장2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이 유권자는 선거관리원들이 투표용지 재교부를 해주지 않자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의 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보이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에서는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갖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남서구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소를 찾은 60대 남성이 남구 명덕새마을금고에 마련된 대명2동 제3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가버렸다.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들이 거부하자 투표지를 갖고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유권자를 찾고 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원이 투표인을 모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원이 신원확인차 신분증을 내민 여성 유권자에게 “살이 쪄서 사진과 다르다”고 말했다.
모욕감을 느낀 유권자는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양측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선거관리원이 유권자에게 사과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