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선관위 "투표소 등 출입제한·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 위반"
투표 기다리는 유권자들 |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은 60대 주민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이어 기표는 하지 않은 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사전투표자인데도 본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니 투표사무원이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줬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날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투표를 시도했으며, 실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어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권자인 A씨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A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강원지역 사전투표소 투표사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계열의 장갑을 낀 채 선거 사무를 보아 국민의힘 측의 항의를 받고서 비닐장갑으로 교체했다.
또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현장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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