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집합금지업종, 15일 영업시간 제한업종, 4월 1일 매출감소 일반업종 등 순차접수
3월 31일까지는 신청자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 적용, 홀수연도 출생자는 홀수일 접수
22일부터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도 방문 접수 가능
대전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사진중앙)과 5개 구청장. 김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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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사진중앙)과 5개 구청장. 김화영 기자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수칙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대전형 재난지원을 신청을 10일 오전 6시부터 접수한다.
대전시는 당초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0일로 접수 시점을 앞당겼다.
접수는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과 영업시간제한업종,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구분해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31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한다.
우선 10일부터는 집합금지에 준한 업종으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이행한 2천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15일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업종인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소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3차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2차, 매출감소 일반업종 모두 5월 13일까지 대전형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10일부터 31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가 짝수해이면 짝수일에 홀수해이면 홀수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2일부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그러나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간편지급대상과 확인지급대상으로 구분해 신청하게 된다.
간편지급 대상에는 대전시 일상회복자금과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업체가 해당된다.
별도 증빙서류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제출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자는 업종별 영업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 시설유형과 매출 감소를 확인받아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기간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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