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최대 90%”… 李·尹, 대출 규제완화 한 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꺼내들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각종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일부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지역이나 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 구입 시에는 LTV가 투기지역 여부, 매매가격,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20~70%까지 적용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9억원 이하는 LTV가 40%가 적용되며, 9억원이 초과하면 20%까지 줄어든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일 경우 LTV가 10% 포인트 완화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산다면 LTV는 70%가 적용된다.

윤석열 후보 역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주택자에게는 LTV를 30%~40%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LTV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DSR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있어 대출 한도가 묶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2000만원을 넘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기준이 총 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LTV뿐만 아니라 DSR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DSR 규제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DSR 규제완화 관련한 별도의 공약은 따로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