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재판 선고(PG)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완주군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옆 차로의 다른 승용차와도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등 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면서 순찰차,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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