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정 대처 필요"
인천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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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확인하려는 경찰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26살 A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뒤 B 순경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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