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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그룹 권리 침해 상품을 단속한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7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 초상과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권리 침해 상품)을 상습적으로 제작, 판매 및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권리 보호를 위해 10일, 12일, 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기간에 특허청과 함께 공연장 일대에서 권리 침해 상품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일명 '불법 굿즈'의 유통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단속 품목은 응원봉, 포토카드, 의류, 가방 등 다양하다. 위조상품 증거가 확보되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정품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 판매중지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불법 굿즈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특허청 측은 K팝을 포함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산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음콘협과 특허청은 2020년 하반기 10일간 온라인 기획단속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약 8천건의 판매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이를 보완·확대하여 케이팝 불법 굿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YTN star 지승훈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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