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피해자 찾아가며 스토킹 범죄…100m 접근 금지 등 조치받아
올해 피해자가 직접 조치 취소하며 접근 가능해져
올해 피해자가 직접 조치 취소하며 접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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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토킹 범죄로 자신을 신고했던 전 연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수원 자신의 자택에서 전 연인인 여성 B(60대)씨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과거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피해를 받던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했다. 하지만 올해 1월 B씨가 직접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며 접근이 가능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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