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 중대한 위험…법체계 존중 태도 가졌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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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별다른 범죄 전과 없이 군 복무까지 마쳤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국적회복’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캐나다 국적의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뒤 국적 회복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병역 의무까지 이행한 상태였지만,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품행 미단정 사유가 없고 국내 거주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로,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는지에 관해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우리 국민에게 발급됐던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것을 두고 체류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품행과 행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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