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5개월 후 납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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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결혼 후 3년 연속 재산세를 체납했고 집도 세 차례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씨의 주가조작 및 학·경력 위조 의혹을 싸잡아 거론하며 ‘비리의혹 종합세트’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상임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건희씨 소유 아파트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재산세 체납 이력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TF가 공개한 김건희씨의 재산세 체납 이력을 보면, 체납은 2012년부터 이어졌다. 김씨는 그해 7월 부과 고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아 9월 독촉 고지를 받았다. 김씨는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결국 11월 서초구는 김씨 집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재산세를 납부한 건 이듬해 3월이었다.
김씨는 2013년에도 재산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7월에 고지서를 받았으나 내지 않아 9월 독촉장을 받았고, 11월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세금은 한 달 뒤에 냈다.
김씨는 2014년에도 재산세를 체납했다. 9월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지 않아 11월 독촉장을 받았고, 이듬해 1월 집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김씨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세금을 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소유 아파트 재산세 체납 내역. 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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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재산세 부과 및 독촉 고지가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만큼, 김씨가 체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한다. 등기우편은 수령 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TF는 김건희씨가 상당한 자산가이고, 거액의 주식 거래도 활발히 해온 점을 미루어 짐작건대 경제적 상황이 곤란해 세금을 체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TF 김병기 단장은 “김건희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변제까지, 검사 남편 뒷배로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단장은 “법의식이 저리도 처참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비리의혹 종합세트 배우자’ 비호를 그만 두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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