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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사면·복권' 박근혜 대선투표 '가능'…'가석방' 이재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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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도 선거권 회복…이석기·MB·김경수 한표 행사 못 해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2018.8.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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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심언기 기자,신건웅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사면·가석방된 인사들의 투표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할 수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투표할 수 없다. 사면·복권을 받으면 선거권이 회복되지만 가석방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여전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다. 따라서 선거권 등이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18세 이상 국민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투표가 불가하다.

또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10년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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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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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복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 대통령은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출소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선거권 등을 회복해 투표가 가능하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했지만 지난해 복권됐기 때문이다.

가석방 기간이 남아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투표할 수 없다.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선거권 행사가 불가하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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