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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4일 오전 10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황해와 지평, 원 등이다.
이번 소송엔 집단소송 사이트 '성난 자영업자들'에 가입한 1만명 가운데 손실추산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손실추산액 합산액은 약 1615억원으로 승소하면 1인당 평균 약 8077만원을 보상 받게 된다. 나머지 인원들도 손실추산액이 집계되면 집단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코자총은 캠페인을 통해 약 20만명까지 집단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까지 소급해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7일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당시 개정일 이전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코자총은 "소급 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다"며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맞게 이뤄지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는 "정부 측 관계자가 자영업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도 거쳤다면 이해라도 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손실 입은 자영업자들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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