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직원, 마감 후 점주 몰래 가게서 생일파티
"대출 받아가며 버텨왔는데" 방역위반으로 벌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업을 끝낸 가게에서 점주 몰래 생일파티를 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의 사연이 올라왔다. 술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코로나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직원 실수로 영업 제한 단속에 걸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18일 가게 마감 후 직원 한 명이 3층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한다고 몰래 문을 열었다가 경찰에게 걸렸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지인들이 우리 가게에서 먹자고 한 것 같더라"라며 "직원이 허세 반, 등 떠밀린 거 반 해서 몰래 3층 문을 열고 파티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러다 지인 한 명의 애인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 같다"며 "단속은 오후 10시 45분쯤 걸렸고, 인원은 9명이었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지인들을 돌려보낸 뒤 A씨에게 울면서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벌금도 본인이 낸다고 하는데 신뢰가 깨졌다"고 털어놨다.
A씨는 "원래 오후 9시쯤에 가게 문을 여는데, 정부 지침 때문에 오후 6시에 문을 열고 버텨왔다"며 “2층,3층을 운영했던 가게인데 코로나 때문에 2층 손님만 받으며 간신히 버텨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대출을 받아가며 영업했는데 한 번 실수로 나락에 빠진 기분이다. 지원금도 못 받을까 봐 겁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울화통이 터진다.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직원에 대해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200여 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리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A씨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
한편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