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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가 석방 뒤 경찰의 경고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된다.
서울경찰청은 3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은 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을 알고 대비할 수 있게 석방 사실을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 심사위를 통해 다른 안전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 위협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를 어겨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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