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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왜곡처벌법 시행 불구 폄훼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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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일베게시판 등 허위사실 유포

광주시, 강력 대응… 왜곡 근절 홍보도

세계일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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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 폄훼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유튜브와 일베 게시판에는 여전히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영상이나 글이 나돌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베 게시판에는 ‘5·18은 광주시민이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공작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광주시는 이 같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물에 대해 1차 14건, 2차 12건 등 모두 26건을 5·18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서는 이를 수사해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판단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을 맞아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 등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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