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 필수…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엔 ‘安 사퇴’ 문구 표기
본투표 용지 인쇄 끝나 공란으로
3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진행에 나선 선관위 관계자가 모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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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내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후보직을 내려놓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된다. 다만 지난달 23~28일 이미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 처리 된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다만 두 사람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쓰여 있고 도장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는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기 때문이란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경우 역시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가 된다.
한편 안 후보와 김 후보는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사퇴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사망한 경우,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만 보전이 가능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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