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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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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검사 사칭’ 전과 소명 “허위 사실 게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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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이른 바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논란에 대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후보 선거 공보물의 기록에 대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따라서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 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무고 등’ 소명 내용은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 갈무리


앞서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의 전과기록에 2003년 7월 무고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적었다. 이에 대한 소명란에는 ‘무고 등: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2002년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후보와 최 PD가 함께 김 시장을 인터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PD도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소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허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017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과 TV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기재와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특정 언론 등이 본인들의 해석으로 문제를 제기하나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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