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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석방되면 '피해자 접근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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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 발표

더팩트

서울경찰청이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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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신정인 인턴기자] 경찰이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영장 심사 단계에서 석방되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유로 스토킹 가해자가 석방될 때 심사위를 개최하는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의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탄력적인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으로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을 높인다. 긴급한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 팀장 및 112 상황팀장이 선조치한 뒤 심사위가 이를 의결한다.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도 활성화한다. 피해자에게 상세내용을 전화·문자로 안내하고 필요시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피해자가 입소를 원하지 않으면 다각적인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한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접근하거나 스토킹할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한다.

스토킹 범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범죄의 위험단계별 현장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해 불안요소를 제거·감소시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igh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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