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땅 투기 의혹도 제기
“혁신도시 선언 18일 만에 매입
한국토지공사에 팔아 7억원 차익”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용산업노조, 금융정의연대, 금융감시센터 등 단체 조합원과 회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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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2017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0억원 매수 이력이 제3자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충북혁신도시 선정 지역 근처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네거티브의 재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씨는 2017년 1월 윤 후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있을 무렵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20억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 매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도이치파이낸셜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 중인 권오수 회장의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로 비상장회사다.
TF는 “김씨의 매수 가격은 주당 800원으로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의 주당 1000원보다 20% 낮은 가격이었다”며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기관투자자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특혜 매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7월에도 2억원 상당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사들였다. TF는 “같은 주식을 권 회장이 2015년에 주당 1500원에 사들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만에 세 배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라고 했다.
TF는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도 10년 가까이 기소되지 않았다”면서 “김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헐값 매입은 검찰이던 윤 후보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만큼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제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TF는 윤 후보 장모 최모씨가 2005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충북 음성군에 있는 1.08헥타르의 공장용지를 샀다가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에 팔아 약 7억원의 차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사고팔았던 땅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 경계와 700여m 떨어진 곳이다. TF는 “최씨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2005년 9월23일 공장용지를 사들였다”면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경기 양평군의 농지 2필지를 매입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TF단장은 “최씨는 음성군 공장용지를 산 지 3개월 만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양평군 농지를 사들이는 등 공장부지 주인과 농민을 오가며 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의 취득 및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거래 시기와 조건이 다른데 매입 가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련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민주당은 미담 사례도 허위 네거티브로 둔갑시켜 버린다”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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