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완료 뒤 사퇴? 유권자 모독" 비판
"재외국민 투표 이전으로 후보 사퇴 기한 제한해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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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청원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JTBC 확인 결과, 안 후보가 공식 사퇴할 경우 재외국민 가운데 안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안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퇴 처리가 되면 이분께 기존에 투표하셨던 분들의 표는 무효표가 된다"고 설명하며 "사전 투표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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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 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에 가는 분들도 많다"며 "그만큼 투표가 유권자에게,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니까 그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며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를 다 끝낸 이후의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가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재외국민 선거 진행 이후 급작스럽게 사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재외국민 투표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A씨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다 봤는데 재외국민 투표자들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겠냐"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넘어 관리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48분 기준으로 2만 6367명이 동의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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