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까지 사퇴한 후보는 현장에서 인쇄하는 사전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이미 인쇄가 시작된 본 투표 용지에는 '사퇴' 표시가 불가능한 만큼, 투표소마다 사퇴한 후보에 대한 안내문이 붙게 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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