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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하면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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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안전망 촘촘히 갖출 것"

아주경제

경찰청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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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피해자 요청 등 필요시에만 열렸던 심사위원회 성격을 스토킹 범죄에 한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유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석방할 때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경찰은 탄력적인 거점 배치·순찰 강화·CCTV 설치 등을 통해 선제적 조치를 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대비하기 위해 △석방 사실을 전화·문자로 안내 △필요하면 보호시설 이용 권고 △보호시설 입소 원하지 않으면 심사위원회 통해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해 경찰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뒤 피해자에게 접근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만약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또다시 저지르면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를 말한다.

위험단계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4일까지 관서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상 위기·심각 단계 모의훈련(FTX)을 실시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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