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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 때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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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를 석방할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시에만 열렸던 심사위원회의 성격을 스토킹 범죄에 한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3일 이런 내용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는 등의 사유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석방할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사건의 경우 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탄력적인 거점 배치·순찰 강화·CCTV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뒤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 석방 사실을 전화 및 문자로 안내하고 ▲ 필요하면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해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를 말한다.

위험단계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관서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상 위기·심각 단계 모의훈련(FTX)을 실시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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