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지·보수업체 가려던 전직 LH직원 등은 취업불승인
청와대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퇴직한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하이브(방탄소년단 소속사) 취업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94건의 '2022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정무수석실 등을 거쳐 1월 퇴직한 A씨는 하이브 취업 가능 여부 심사를 요청했다.
취업 가능 통보를 받은 A씨는 곧 하이브로 자리를 옮겨 '아티스트 개발 총괄'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와 함께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취업 여부를 물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퇴직해 ㈜신한벤처투자로 비상근감사로 가려던 전직 임원은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YK에 각각 고문과 위원으로 가려던 경찰공제회 임원과 경찰청 전 경정을 비롯,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신청한 국민권익위 전직 고위공무원에게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불승인 사례에는 아파트 유지·보수·관리 업체인 ㈜남부건업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가려던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직원이 포함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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