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에 만취,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타낸 6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외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까지 타낸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MW 수리비 840여만 원이 들고 운전자인 B씨(74)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9%였다. 그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사고 후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우려해 차를 빌린 명의자 C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까지 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진 않지만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