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현대곤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내 도장시설·보일러시설 12개소의 노후 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경기 의정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내 도장시설·보일러시설 12개소의 노후 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 10%)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현대곤 기자 usosi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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