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중 전동 휠체어 탄 무단횡단 보행자 친 2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전동 휠체어 탑승자를 치어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