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비방 자료 뿌리기 전에 재산신고 독해법부터 안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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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후보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재산신고를 15번이나 했다. 100번 중 1번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감수하겠지만, 이같은 엉터리 가짜뉴스가 어디 있는가"라며 "선거를 불과 8일 남겨놓고, 허위비방 의혹을 '보도자료'를 만들면서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재산신고 누락, 허위표기 의혹에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조 후보 배우자가 소유해 임대하고 있는 건물과 관련해,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에도 2채는 아파트로, 8채는 상가로 허위 표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건축물대장만 살펴봤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했을텐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수준의 의혹제기"라면서 "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 1층~4층까지 용도는 제2종,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있고 5층~11층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돼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건물의 토지 등기부등본상 호별 공유대지 면적이 4.7353㎡~18.3325㎡ 등으로 각기 다름에도 호마다 291㎡의 대지가 있다고 신고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선 "각 호별 토지를 잘못 기재했다는 내용은 더욱 황당하다.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전체 대지면적이 표기돼있다. 선관위를 통해서도 전체 대지면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으며 마치 각 호마다 대지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황당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허위비방 자료부터 뿌리기 전에, 제대로 된 재산신고 독해법에 대해 선관위 안내부터 받아야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누락했다고 하는 '주식회사 인더케그' 내역 역시 증권내역에 신고돼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가 선관위에 '법무법인 클라스' 출자금 2억9930만원은 신고한 반면 '주식회사 인더케그' 출자금 475만6000원은 신고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출자금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서초구 선관위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증권분야에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해 증권내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들의 임차보증금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장남 건물 재산 신고내역 중 임차보증금 1300만원으로 정확히 신고돼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일부러' 틀린, 터무니없고 명백한 허위비방"이라면서 "선관위 안내를 받고 성실히 신고한 재산신고에 대해 마치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비방이며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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