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6만5890명 늘어 누적 266만5077명으로 집계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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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1일부터 전국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전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을 비롯해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4개월 만이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구체적으론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사 입장 때도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도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잠정 조치라서 향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었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검사방식도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만 명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13만3917명이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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