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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식당·카페 방역패스 3월1일부터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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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고위험군 등에 집중"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도 철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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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와 함께 전면 시행된 방역패스가 120일 만에 잠정 중단되는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하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계속 중단된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이다. 또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강한 논란을 일으켰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추진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4월 1일로 두 차례 연기했다가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음성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외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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