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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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음주운전 후 주차 도중 이웃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6일께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서울 용산구 자택에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차 도중 이웃 주민 B씨와 접촉사고가 발생해 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승용차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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