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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자정부터 방역패스 중단…청소년·집회·행사도 미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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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방역패스 항고심 여부도 재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02.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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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자정부터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가 잠정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다중시설은 물론 모임과 집회, 행사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월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11종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오는 자정부터 중단한다.

또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와 감염취약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4월1일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이 중단된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 중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됐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분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방접종률이 한계치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세 이상 접종률이 94.2%,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2%까지 올라가서 거의 한계치"라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에 논쟁과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고려해서 사회적 비용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집행정지 등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관련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서 항고심들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과 별개로 접종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반장은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꼭 접종에 참여해주시고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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