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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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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몸집 줄여 방동으로… 도안 신도시 3단계 개발 속도 [fn 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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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LH-법무부, 이전사업 협약
면적 91만㎡→53만㎡ 비용절감
대전교도소·충남방적 부지에
주거·첨단산업복합용지 조성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 확정으로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전 도안 신도시지구 3단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 도안지구 3단계는 대전교도소와 옛 충남방적 터가 위치한 대전 서남부권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로, 대전시는 이 곳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는 도안 3단계 개발의 열쇠였던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확정된 만큼 전체 도시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도소 이전 사업과 병행, 주변부 개발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전교도소, 2027년까지 방동 이전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법무부 및 LH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LH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참여 계획안이 사내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오는 2027년까지 대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전 규모는 총 53만1000㎡규모로,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91만㎡보다 크게 축소됐다.

애초 교도소 이전 위탁사업은 LH가 단독 추진하려했지만 사업성 확보 협의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유지인 교도소 부지는 LH가 개발을 맡고 그 외 주변지역 도시개발은 대전도시공사가 맡는다.

LH는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대전 유성구 방동일대에 새 교도소 시설을 먼저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교도소와 남쪽으로 맞닿은 민간소유의 충남방적 부지는 대전도시공사가 담당한 개발범위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다. 도안3단계 총면적(309만㎡)가운데 대전교도소(40만7610㎡)와 옛 충남방적(77만㎡)부지는 전체의 38%에 이른다.

■대전시, 인허가·보상절차 진행

교도소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안 3단계 개발을 위한 대전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완료 목표시점이 오는 2027년으로 정해진 만큼, 향후 인허가 및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대응지원, 이전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교도소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서둘러 수립한 뒤 오는 2024년 이후에는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으로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지원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교도소 이전 진행상황을 보며 옛 충남방적 토지 소유주인 부영건설과도 접촉,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부영은 지난 2016년 뉴스테이 방식으로 총 9304세대 공동주택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대전시는 도시계획상 이 부지 한 곳만 따로 개발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일단 도안 3단계 지구내에 첨단산업클러스터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3단계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주거 산업복합용지로 개발한다는 컨셉트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신축 교도소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기반시설 및 주변부 토지이용계획도 서둘러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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