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권해석
[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봐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27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국내 OTT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유권해석은 2020년 12월에 승인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영상물전송서비스)와 관련해 △매출액·가입자 정의,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루고 있다. 당초 공익위원 유권해석권고안이 대부분 반영됐으나 일부 내용은 의견수렴과 심의과정에서 수정됐다.
문체부는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OTT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다.
또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봤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결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하는 원칙을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앞서 문체부는 상생협의체를 총 5회에 걸쳐 운영하며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유권해석을 마련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유권해석 권고안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권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진행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기초로 징수 규정 유권해석을 최종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