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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차기 대선 경쟁

與 "신안저축銀, 尹 장모일가에 136억 대출"…野 "뭐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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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주 현안대응 TF, 판결문 등 분석해 136억 부당대출 의혹 제기
김병기 "특정 은행 136억 대출은 이례적…윤석열 불기소 처분 때 시작"
국민의힘 "멋대로 추정하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문제삼아…무엇이 부당거래인가"
"엉뚱한 추정 말고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로 밥 산 것부터 밝히라"
노컷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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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36억원에 달하는 대가성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의 불법 수급 의혹 사건과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취득과 관련한 통장잔고 위조 사건 판결문, 최씨의 가족회사인 ESI&D에 대한 공시자료, 부동산 등기부 등을 확인한 결과 "신안저축은행이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가족이 추진한 사업에 시행한 대출액이 136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TF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3년 3월과 4월에 16억6582만원, 20억원(추정)을 서울 암사동 건물 담보대출로, 2013년 10월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48억원을, 2014년 10월 다시 암사동 건물 담보로 10억원(추정)을 대출해줬다.

이후에는 최씨가 대표이사, 김건희씨의 형제, 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가족회사 ESI&D에 2015년 7월엔 일반자금으로 38억5천만원, 이후 마이너스 통장으로 2억9999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저축은행은 이 과정에서 최씨 소유의 암사동 건물에 대해 3차례에 걸쳐 22억1천만원, 26억원,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신안저축은행은 2012년 7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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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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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공이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박모 전 대표 등에 대해 불기소를 처분했다.

TF 상임단장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한 일가의 사업에 대해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당시 대표가 김건희와 서울대 EMBA 동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신안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례적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최씨 일가에 대한 이례적 거액 대출이 시작됐다"며 "중앙지검 요직에 있던 윤 후보 패밀리와 신안저축 오너 일가 사이에 수사와 대출을 주고받은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짓 네거티브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최지현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출 금액을 마음대로 추정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들이 문제 있다고 우긴다"며 "대출에 어떤 불법이 있는가. 무엇이 부당거래인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청이나 검사가 수사하는 어떤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신과 청렴을 국민들이 알아주셨기에 윤 후보가 클 수 있었다"며 "신안저축은행 수사와 윤 후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최 대변인은 "자꾸 엉뚱한 추정만 하지 말고, 김혜경씨가 경선기간에 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정치인 배우자들 밥을 샀는지 그것부터 밝히라"며 "국민 혈세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쓴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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