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위헌’에 대법, 음주운전 판결 잇단 파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경찰이 신형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등이 잇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작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1㎞를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전과를 본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했다.

1심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음주측정 거부 포함)와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도 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2심 선고 한 달 뒤에 나온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절차 등의 필요 유무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2심 선고를 파기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개정된 뒤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2020년 6월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이 사실상 그대로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따라 똑같이 무효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가 ‘구 도로교통법’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2020년 법 개정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차 적발됐고 구법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구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개정 도로교통법에도 헌재의 위헌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A씨 같은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