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상장협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유보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기금위의 결정
올바른 수탁자책임 활동 위한 목소리 계속될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I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들이 유보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일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유보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권을 일임하고, 비경영 참여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금위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수책위를 앞세워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이라는 게 상장협의 주장이다.

상장협 측은 "그간 경영계는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함과 동시에 정권 말 알박기를 위한 포석임을 지적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 안도하지만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국민연금이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