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권영진 대구시장, "중대본 차원 방역패스 입장 밝혀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지법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혼란 가중

아주경제

2월 2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권영진 대구시장(좌),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말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2월 2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지난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방역 패스 실시 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에 관련해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 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 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는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원고 300여 명이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 등 방역 패스가 60세 미만에만 판결선고일 23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대구가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 방역 패스 중단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어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인 2월 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인 3월 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방역 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요구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김 국무총리 답변에 재차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라며 오늘 중으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방역 패스를 강제 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해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차관은 “현 방역 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다.

이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금일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되는데,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인 3월 2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대구) 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