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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전시장 출마 이장우 전 의원, 방역패스 집행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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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소상공인 피해 심각"

연합뉴스

방역패스 취소 소송 설명하는 이장우 의원
[양영석 기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이장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4일 시민 192명과 함께 방역패스 취소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대전시장은 방역체계를 시행할 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방역패스 제도로 인해 백신 접종자·미접종자의 기본권과 재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도입하며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고, 백신 3차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며 "전 국민 백신 2차 접종률 96.1%, 중증화율·치명률 급감, 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을 살펴볼 때 대전시의 목적은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기본권과 재량권을 비롯한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것 역시 시장의 중차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고등학생 양대림 군이 시민 1천500여명과 함께 대전·세종시장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로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지침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소송 영향 등으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4월 1일로 일단 한 달 연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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