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재량권 남용
192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이 25일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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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선 8기 대전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 전 의원은 2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의 행정조치로 시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파산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시민 192인은 지난 18일 시가 공고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5차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중 Δ방역패스 Δ방역패스 유효기간 Δ청소년 방역패스 부분과 관련, 대전지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국내 백신 2차 접종률은 96.1%(18세 이상 인구 대비)이고, 코로나19 중증화율은 0.29%, 치명률은 0.15%로 급감해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중증환자·사망자 발생을 줄이려는 해당 고시의 목적이 충분히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대전시장은 방역패스를 유지하면서 무책임하게 시민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수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 사태는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그간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던 정부에서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현저히 낮다’라는 등의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3월 9일)를 의식해 그 전에 방역수칙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전시는 중앙정부 지침에 획일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과 실효성이 심각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서민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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