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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방역패스 권고로 변경·소송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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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집무실에서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DB. 2022.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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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과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방역패스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소송 대응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 시장은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 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국무총리 답변에 재차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에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차원의 입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이날 중으로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되며,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3월 2일까지)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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