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의 건의문 채택…정부 각 부처 발송
"규제철회 방역 포기 아니다…일상 회복과정" 강조
영업시간 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충북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청주시의회 제공).2022.02.25/©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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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 의원 37명은 25일 열린 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백신 접종률 등을 참고해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만큼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늘어나는 빚과 공과금 체납액, 폐업하는 사업주와 일터를 잃은 직원들, 임대인의 피해 등 정부의 방침을 따른 대가는 혹독하기만 하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민생과 내수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는 방역 포기가 절대 아니다"라며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상으로의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3분기 기준 청주지역의 영업시간 제한 12개 업종의 피해보상 대상은 최소 1만3500여곳"이라며 "이는 피해보상 대상을 집계한 숫자로 실제 자영업자 등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 고용이 살아나야 지역상권 소비가 살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변화에 기반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를 포함한 방역지침 개편과 손실구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주시의회는 김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보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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