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밤중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입건된 미인대회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건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고, 이후 아침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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