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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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경북도가 자체로 방역패스 행정명령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방역패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군과 외식업 등 방역 관련 업종의 협회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구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대구와 인접해 사실상 대구 생활권인 경산 등 일부 시·군에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구와 인접한 시·군이 아닌 북부권 등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어 도내 전 지역에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는 25일까지 시·군과 소상공인 등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시의 항고 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 권한으로 방역패스 적용 행정명령을 변경해 해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방역패스 해제 검토와 함께 현재 방역체계 변경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 방역패스를 해제할 경우 전국의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각종 예산행정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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