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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2분 일찍 울린 종에 피해 본 수험생 200만 원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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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재작년 수능 때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빨리 울린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2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학부모는 제외하고 수험생 9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