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0세 미만 성인이 식당,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어제(23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왔죠. 대구시의 방역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건데, 대구시가 즉각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대구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난 18일 대구시가 식당과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에 포함시켰는데, 60세 미만과 12~18세 이하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도 거의 없어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 이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건 과도한 제한에 해당 될 수 있고 QR과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은 빠지면서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기본권 제한이 유용한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60세 미만 시민들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은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또 12~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에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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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 성인이 식당,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어제(23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왔죠. 대구시의 방역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건데, 대구시가 즉각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대구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난 18일 대구시가 식당과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에 포함시켰는데, 60세 미만과 12~18세 이하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방역 패스를 중단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도 거의 없어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 이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건 과도한 제한에 해당 될 수 있고 QR과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은 빠지면서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기본권 제한이 유용한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60세 미만 시민들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은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결정문이 대구시에 송될된 어제 오후부터 대구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60세 미만은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12~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든 시설에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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