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글이다.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에서 확인이 되는 소득(연 3600만원 이하)이 있어야만 가입이 되지만 현재는 지난해 소득이 확인이 안돼 2020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된다. 가입 후 2021년 소득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은 유지되지만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
우선 가입은 했는데, 2021년 소득 기준 충족 못하면?
━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비치된 '청년희망적금' 안내문.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으나 지난해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자와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은행 제공금리가 연 6% 일 때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는 11만원가량이다. 가입자가 체감하는 적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지난해 과세 소득은 오는 7월에 확정된다.
이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청년희망적금 가입 소득기준(비과세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2021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7월이 돼야 정확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가입자가 모두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소득 변화는 청년희망적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입 후에는 비과세기간이 2024년 12월말까지 유지된다.
━
군대 다녀온 86년생 가입할 수 있다
━
다음날 4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군대를 다녀온 연령이 만 34세를 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1987년 2월 22일이후 출생자(만 19세 이상)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도 소득 기준을 충족(총급여 3600만원 이하)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관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군대에 6년간 복무했다면 산술적으로 만 40세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병역이행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가입이 안 된다. 병역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를 지참해 영업점으로 가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
2020년보다 소득 줄어 2021년 소득 기준 충족되면?
━
금융당국은 2020년에 소득이 없고, 지난해부터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을 위해 7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재개할 계획이다. 2020년 소득기준을 초과했으나 2021년 소득이 줄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년희망적금의 판매기간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가입자 폭주와 예산 소진 등을 이유로 다음달 4일까지로 제한을 걸어둔 상태다. 다음달 4일로 가입이 종료되면 2020년 기준을 미충족했으나 실제 가입 기준인 지난해에 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며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